
안녕하세요 외노머니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도매쇼핑사이트에도 접속해보고 코로나때문에 많이 열리지는 않지만 여러분야의 박람회도 다니면서 지내고있습니다. 문득 병원에서 근무하는 저의 특성을 살려서 의료기기를 판매해보면 어떨까 싶어 오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해 진행하였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자세한 방법은 안나와있고 정부24 사이트 안에서도 꼭꼭 숨겨져있어 한번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의료기기 판매업 임대업 신고를 하기전에 어떠한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되기도 하는데요. 관련법령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면제 2. 이미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이 임대업도 같이하는경우 면제 3. 약국을 운영하고 있거나 도매상이 판매하는 경우 면제 4. 피임기구,..
파이프라인 배관공
2020. 10. 22.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