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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유류비 절감과 유지보수에 큰 돈이 안들어간다는 장점도 있지만 구매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를 구매함에 있어 큰 메리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에 한발짝 다가가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5,700만원이하의 전기차까지 100% 지급하게끔 지원을 확대하였는데요.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과 차종별 지원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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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제도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하여 전기차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부제도로써 전기차 구매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국가보조금'과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은 자동차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되고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2023년부터 중,대형 전기차, 화물용 전기차, 고성능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차량가격이 높아진 만큼 작년 지원기준 5,500만원 미만 차량에서 올해부터는 5,700만원 이하의 차량도 전기차 보조금을 100%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격 | 보조금 |
5,700만원 이하 | 보조금 100% 지급 |
5,700만원 초과 8,500만원 이하 |
보조금 50% 지급 |
8,500만원 초과 | 미지급 |
지원 | 지원금액 |
국가보조금 | 최대 680만원 |
지자체 보조금 | 지자체 별로 다름 |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먼저 신청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보조금을 받을 차량이 구매 후 신차출고 될때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법인, 공공기관등의 소비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같은 차종을 구매했을 때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일 기준 2개월 내에 전기차가 출고되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차량 계약 후 바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고일이 정해진 다음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살고있는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공고를 확인 한 뒤, 전기차 구매를 계약합니다. 출고일이 2개월 정도 남았을 때 전기차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한 뒤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통보해주며 만약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차량 출고, 차량 등록 10일 내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를 하여 보조금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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