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을 새로히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최저임금은 2022년에 비해 5%인상되었으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월급, 주휴수당, 최저시급에도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인상된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본인이 최저임금을 지켜서 받고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제도 2023년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는 제도로써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국가가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법적인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만약 최저임금보다 덜..
Review/LIVING
2023. 7. 26.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