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주차란? 이중주차는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라인 주변에 다른 차량의 출입경로를 가로막은 상태로 주차하는 것을 이중주차라고 합니다. 흔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시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서 이중주차를 할 경우 견인 혹은 이동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1항)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Review/CAR
2021. 10. 9.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