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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교육부, EBS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발췌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1) 수시모집 원서접수
구분 | 전형유형 |
원서접수 | 2023. 09. 11.(월) ~ 15.(금)중 3일 이상 |
전형기간 | 2023. 09. 16.(토) ~ 12. 14.(목) (90일) |
합격자 발표 | 2023. 12. 15.(금)까지 |
합격자 등록 | 2023. 12. 18.(월) ~ 21.(목) (4일) |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
2023. 12. 28.(목)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
2023. 12. 29.(금) |
2) 정시모집 원서접수
구분 | 전형유형 | |
원서접수 | 2024. 01. 03.(수) ~ 06.(토) 중 3일 이상 |
|
전형기간
|
가군 | 2024. 01. 09.(화) ~ 16.(화) (8일) |
나군 | 2024. 01. 17.(수) ~ 24.(수) (8일) |
|
다군 | 2024. 01. 25.(목) ~ 02. 01.(목) (8일) |
|
합격자 발표 | 2024. 02. 06.(화)까지 | |
합격자 등록 | 2024. 02. 07.(수) ~ 13.(화) (7일) |
|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
2024. 02. 20.(화)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
|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
2024. 02. 21.(수) |
3) 추가모집
구분 | 전형유형 |
원서접수& 전형일& 합격자 발표 |
원서 접수/전형/합격자 발표/등록 2024. 02. 22.(목) ~ 29.(목) ※ 합격통보마감: 2024. 02. 29.(목) 18:00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
등록 기간 | 2024. 02. 29.(목) |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전체 모집인원 감소,
전년도 선발 기조 유지
전체 모집인원은 344,296명으로 2023학년도보다 4,828명 감소
- 2022학년도 346,553명 → 2023학년도 349,124명 → 2024학년도 344,296명
수시 및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 소폭 변동
-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344,296명 중 79%인 272,032명 선발
- 전년대비 수시모집 410명 감소 (비율은 1.0%p 증가)
- 전년대비 정시모집 4,418명 감소 (비율은 1.0%p 감소)
수도권 대학 정시모집 선발비율 확대
- 수도권 대학 정시 평균 모집인원 비율은 2023학년도 35.3%에서 2024학년도 35.6%로 0.3%p상승했으며, 이는 비수도권 11.9%의 약 3배 높은 수준
- 전체 모집인원 감소분 중 비수도권 대학의 정시 모집인원 감소분(-4,907명) 비중이 크고, 수도권 대학은 수시와 정시 모집이 모두 소폭 증가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정시모집 수능위주
선발 기조 유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자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모집인원 감소로 인해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모집인원 전반적 감소
- 수시모집에서 85.8%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에서 91.7%를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
-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2,375명 감소 정시모집 수능위주 3,611명 감소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
- 수도권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1,056명 감소, 정시모집 수능위주 전형 모집인원 593명 소폭 증가
- 비수도권대학 모집시기별(수시, 정시) 모집인원 전반적 감소
사회통합전형,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 증가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 지역균형) 모집인원 증가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회균형선발 의무화로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6,434명으로 전년대비 총 2,372명 증가(2024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분류기준에 따름)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권고한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전형(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도 전년 대비 모집인원 총 2,997명 증가
⨀ 2024학년도 이전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확대를 위해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통해 ‘고른기회전형’의 선발대상*을 별도로 정하였음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인재, 만학도, 특성화고 졸업자 및 재직자, 서해5도학생
⨀ 2024학년도 이후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6)에 ‘사회통합전형’의 선발대상*을 정함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특성화고 졸업자 및 재직자, 서해5도학생, 보호종료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기타 대입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하는 사람(만학도)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 증가
-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치·한의·약학·간호계열 의무선발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전년대비 2,581명 증가
- 2022학년도 20,783명 → 2023학년도 21,235명 → 2024학년도 23,8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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