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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비 지원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에게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기관에서 강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의 신청방법과 사용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방법

 

1. 평생교육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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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는 사회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는 국민들에게 1인당 35만원의 교육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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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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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구성원 일때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가구를 정하는 기준은 기준중위소득표에 의해 정해집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방법

2023년 중위소득 100%의 금액은 1인 가구 2,077,98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가구 6,330,688원, 6인 가구 7,227981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50%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말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크게 확인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를 받기위한 서류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서이름 밑 발급받기 버튼을 누르면 발급가능한 페이지로 이동하니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게되면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발급받기)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본임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받기)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받기)
한부모
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받기)
기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받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받기)

 

3.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의 신청방법은 위의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발급받은 뒤,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바우처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개인정보와 자격증명을 위한 서류를 첨부한 후에 자격확인 후 부합여부를 판단해 휴대전화나 서면으로 선정여부를 통보 받게됩니다.

 

 

4.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관,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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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NH 농협카드에서 평생교육희망카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이 카드로 입금되기 때문이죠. 평생교육바우처는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사용가능하며 수강료 결제나 교재구입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강료가 35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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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의 사용기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지하는 날 까지입니다. 미사용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본인 사용 및 본인 수강 원칙이며 강의 구매없이 교재만 구입하거나 재료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