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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비 지원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에게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기관에서 강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의 신청방법과 사용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1.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는 사회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는 국민들에게 1인당 35만원의 교육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조건
평생교육바우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구성원 일때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가구를 정하는 기준은 기준중위소득표에 의해 정해집니다.
2023년 중위소득 100%의 금액은 1인 가구 2,077,98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가구 6,330,688원, 6인 가구 7,227981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50%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말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크게 확인 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를 받기위한 서류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서이름 밑 발급받기 버튼을 누르면 발급가능한 페이지로 이동하니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게되면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발급받기) |
차상위계층 | |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차상위본임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받기) |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받기) |
한부모 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받기) |
기타 |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받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받기) |
3.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의 신청방법은 위의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발급받은 뒤,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바우처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개인정보와 자격증명을 위한 서류를 첨부한 후에 자격확인 후 부합여부를 판단해 휴대전화나 서면으로 선정여부를 통보 받게됩니다.
4.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관, 사용방법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NH 농협카드에서 평생교육희망카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이 카드로 입금되기 때문이죠. 평생교육바우처는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사용가능하며 수강료 결제나 교재구입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강료가 35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의 사용기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지하는 날 까지입니다. 미사용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본인 사용 및 본인 수강 원칙이며 강의 구매없이 교재만 구입하거나 재료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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