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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정리

 

1. 사업개요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수) 09:00 ~ 6월 20일 (화) 18:00

 

모집인원

1,700명 내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필요 제출 서류

1) 참여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3) 구직활동계획서 (홈페이지에서 작성)

4)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5) 주민등록초본 (과거 즈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변호 뒷 자리 포함)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2023년 3월 ~ 5월)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등본,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하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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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기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1)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2)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4)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확인서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발급)

5)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 재직증명서 (주 근로시간 명시)

6)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경력증명서

7)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취업취약계층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6]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지원대상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지원내용

1) 취업지원금 40만원 X 3개월 (취/창업 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2)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지급방법

지역화폐 (주소지 시군) 지급

 

2. 신청 자격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

연령

공고일(2023.05.31.)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1963.06.01. ~ 1988.05.31. 출생자)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022.05.31. 이전부터 거주)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1) 취업 :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2) 창업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가구소득 

기본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최근 3개월은 2023년 3월 ~ 5월 /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함.

2) 가구원수

본인 / 배우자 / 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3)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 (순차 참여)

* 순차 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3. 선정 기준

접수 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보여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가점사항: 육아기 자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가구소득 낮은자 -> 미취업기간 단기자 ->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유의사항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 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 (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4.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7월 중 (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