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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는 어떤 상품인가

청년 도약 계좌는 부동산 가격 상승, 물가 상승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활 및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계층의 중장기 자산 마련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입니다. 만 19세~35세의 청년이 월 40만원 ~ 7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2.4만원(40만원의 6%)을 매칭해 지원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금리 6월 발표 예정
기간 5년

납입 금액
소득 기준 
월 40만원 ~
 최대 70만원
정부
지원금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지원
투자
운용 형태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선택 가능

* 비과세 소득조건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청년 : 최대 6%의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연 소득이 6천만 원 초과 7천5백만 원 이하 :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 조건

1) 연령 조건

만 19세~35세 청년. 2023년 기준 1989~2004년생 가입가능.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시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 ex) 2년 복무시 만 37세도 가입가능

2) 소득 조건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포함)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374만 205원 622만 1,079원 798만 2,668원 972만 1,735원

* 2023 중위 소득 180% 기준

3) 기타 조건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취준생, 대학생등은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 심사 절차, 준비서류.

취급기관 모바일 앱(App)등의 비대면 가입으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서류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 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원 상품과 중복 가입 여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유사 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 가입이 가능합니다.

1) 동시 가입 가능

청년 내일 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2) 순차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 (만기 후 가입)

* 중도해지 포함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는 안전한 자산 형성을 위해 금리 변동에 의한 위험을 막고자 가입후 3년은 고정 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소득 청년을 위해 0.5%p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
(월)
기여금
지급한도
(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월)
2,400만원
이하
70만 원
40만 원 6.00% 2.4만 원
3,600만원
이하
50만 원 4.60% 2.3만 원
4,800만원
이하
60만 원 3.70% 2.2만 원
6,000만원
이하
70만 원 3.00% 2.1만 원
7,500만원
이하
- - -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상품 청년
도약계좌
청년
희망적금
대상 만 19~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미산입)
운영형식 적금투자운용
형태(적금형 등) 선택
적금
소득요건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납입금액 최대
40~70만원
최대
50만원
지원금 소득구간에 따라
3,0%, 3.7%,
4.6%, 6.0%
월지급
1년차 2%,
2년차 4%
만기 시
지급
만기 5년 2년
비과세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주의점

가입 기간동안 해지시 감면 받은 세금 추징.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입니다. 만약 목돈이 필요하여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청년도약계좌를 통한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감면받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반드시 수입과 지출을 잘 분석해 40~70만원을 매달 저축할 여력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다만 해지사유가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 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중도해지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연 소득 6천만 원 초과시 정부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음.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중위 소득이 180% 이하인 경우에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연소득이 6천만 원을 넘으면 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납입금액에 따라 만기 목돈이 달라질 수 있음.

정부에서 홍보하는 것 처럼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드려면 월납부액 최대금액인 70만원을 5년간 납부해야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40만원부터 납부 할 수 있기 때문에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든다면 원금이 줄어들고 만기에 수령하는 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