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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열정과 아이디어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예비창업가및초기창업가(창업 3년 이하)를 선발해 비즈니스모델 분석부터 전문가컨설팅과 코칭, 사업화 자금 지원과 융자에 이르는 종합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가로 성장시키기 위해 ‘2023년 청년골목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는 청년 창업가들이 직접 사업 계획과 아이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오디션 방식으로 오는 7월, 1차 경연을 벌이게 됩니다. 1차 경연에서 선발된 30개 팀은 3개월간 집중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해 안정적 창업을 지원받게 됩니다.
창업이 처음인 청년들에게 선배 창업가의 특강과 집중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2023년 청년골목창업 경진대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사업 목적
예비 또는 초기 청년 창업가(창업 3년 이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여 청년창업 지원하기 위함.
선발 인원
30개 팀(예비창업가 15개 팀, 초기창업가 15개 팀)
※ 선발인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참가자격
1) 공고일 기준 만 19세~39세 이하 서울시 거주 청년(1인 또는 2인 이하 팀)
※ 팀원 모두가 서울시 거주 청년(1983.6.1.~2004.5.29. 출생자)인 경우 신청 가능
2) 골목상권 내 생활밀접업종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가 또는 3년 미만 기창업가
(예시) 외식업, 교육, 여행, 의류, 제품 도․소매, 출판, 인테리어 등 100개 생활밀접업종 등
3) 경진대회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연할 수 있는 자
(예시) 외식업 : 제품 제출․시식 / 기타 업종 : 동영상, PPT, 홈페이지, 3D 등 제출․확인
제외 대상
- ‘2022년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 서울시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아이템으로 사업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예시) 서울시 지방보조금 사업 보조사업자 또는 참여자,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참여자 등
- 유흥주점업 등 재보증제한업종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자
-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 및 접수
1. 지원자 제출서류
[서식1] 지원신청서(필수)
[서식2] 창업아이템 소개서(필수)
※ 서식 1~2(지원신청서와 창업아이템 소개서) : 팀별 1개 제출
[서식3] 개인정보열람동의서(필수, 팀원 모두)
※ 개인별로 작성하여 대표가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지원서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주민등록초본(필수, 팀원 모두)
사실증명원(필수) - 이력 有 : 총사업자등록내역 - 이력 無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관련 경력 있는 경우(선택)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졸업(예정)증명서 등
기타 주관사에서 추가 증빙을 요청하는 서류(요청시)
* 관련 서류 발급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2. 신청기간 및 방법
모집기간 : 2023. 5. 30.(월) 10:00 ~ 6. 25.(일) 18:00 까지
접수방법 :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및 골목창업학교 누리집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golmokstartup@gmail.com - 모든 서류는 1개의 파일로 묶어 PDF파일 형태로
이메일 접수 - 파일명 :
‘[예비창업가] 대표자명’ 또는 ‘[기창업가] 대표자명’으로 작성 (예시) [예비창업가] 홍길동 / [기창업가] 홍길동
3. 문의처
운영사무국 : golmokstartup@gmail.com / 070-8670-2282
대상자 선발 및 주요일정
대상자 선발 및 주요일정 | |
신청접수 | 2023. 5. 30.(화) 10:00 ~ 6.25.(일) 18:00 까지 |
서류심사 | 2023. 6. 28.(수) ~6. 30.(금) |
면접심사 (그룹면접) |
2023. 7. 11.(화) ~7. 12(수) |
면접심사 (그룹면접) |
2023. 7. 11.(화) ~7. 12(수) |
1차 경진대회 (사업계획서 및 아이템 등 발표, 제품․서비스 시연 등 ) |
2023. 7. 25.(화) ~7. 26.(수) |
1차 사업화 자금 지원 |
2023. 8월 |
오리엔테이션 및 선배 창업가 특강 |
2023. 8. 2.(수) |
전문가 1:1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모니터링,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등) |
2023. 8월~10월 |
2차 경진대회 (사업모델 고도화 및 제품․ 서비스 발전사항 시연 등) |
2023. 10. 25.(수) ※ 2차 경진대회 평가결과 1차 경진대회 합격자 중 탈락자 발생 가능 |
2차 사업화 자금 지원 |
2023. 11월 중 |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합격자 대상 각 일정별 일시 및 장소 등은 개별안내
심사 절차 및 선정규모
구분 | 세부내용 | 선정규모 |
서류심사 | 지원자 소개서 및 서업계획서 검토 |
최종선발팀 선정규모 대비 3배수 이내 |
면접심사 | 사업계획서 기반하여 심층 그룹면접 |
최종선발팀 선정규모 대비 1.5~2배수 이내 |
심사기준
심사 기준 |
창업가 역량 및 경험, 성장 가능성 |
사업 아이템 실현가능성 |
창업 준비사항 및 노력도 |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지원 적합성 등 |
선정방법
서류․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지원사항
1. 사업화 자금 지원
예비창업가 최대 2,000만원
초기창업가 최대 3,000만원
1차 및 2차 경진대회 후 평가순위에 따라 2차에 걸쳐 사업화 자금 차등지원
※ 예비창업가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영업개시한 경우에 한해 2차 사업화 자금 지급
< 사업화 자금 지원내역(안) >
구분 | 심사결과 | 1개 팀당 지원금액 |
|||
예비 창업가 |
기 창업가 |
||||
1차 사업화 자금 (1차 경진대회 후 8월 지급) |
S등급 | 10,000 | 15,000 | ||
A등급 | 7,500 | 12,500 | |||
B등급 | 5,000 | 10,000 | |||
2차 사업화 자금 (2차 경진대회 후 11월 지급) |
S등급 | 10,000 | 15,000 | ||
A등급 | 7,500 | 12,500 | |||
B등급 | 5,000 | 10,000 |
(단위 : 천원)
<사업화 자금 신청․집행시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사업화 자금 신청서 제출(청년 창업가)→적정 여부 등 검토 후 지급(서울시)
• 사용 가능항목 : 상시근로자 인건비, 마케팅 비용, 인테리어 비용, 제품개발비 등
• 사용 불가항목
-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금(에어컨, 컴퓨터 등 시설 구비를 위한 비용)
- 식비․다과비․피복비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원금※ 부정지출 발생시 ① 1차 사업화 자금 환수 또는 ② 2차 사업화 자금 미지급 및 지원금액 환수
2. 창업자금 융자지원 : 최대 7,000만원
신용보증 및 장기저리 서울시 자금 지원
※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기 이용자 중 보증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동일업종으로 3년 이내 사업을 재창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초과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지원 제한(융자지원 관련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문의)
※ 1, 2차 사업화 자금 지급 후 융자지원 예정
3. 기타 지원사항
선배 창업가․참여자 네트워킹 및 대상별 맞춤 컨설팅
선배 창업가․참여자 네트워킹
ㅇ 주제에 따라 다양한 선배 창업가 특강
ㅇ 예비창업가 및 초기창업가 간 네트워킹 지원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ㅇ 전문가 1:1 기초․심화 컨설팅 실시
ㅇ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주요고객층 설정, 아이템 차별화 방안 등 컨설팅
유의사항
1. 창업아이템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ㅇ 응모 아이디어 제안자의 권리
- 제출된 서류에 대한 내용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비밀 유지
- 비밀 유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주요내용은 **처리하여 본인이 아이템 정보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함
- 출품된 응모작 및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지적재산권) 등 권한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음
2. 기타
ㅇ 참여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자에게 귀속됨
ㅇ 1차·2차 사업화 자금 지원 안내
- 대표자 각서 및 팀원의 동의서를 바탕으로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급함
- 대표자는 팀의 공동창업을 위하여 제출한 집행계획서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사용하여야 함
- 우수자로 선정된 자는 교부 받은 사업화 자금을 2023. 12. 31. 까지 사용 후 6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집행내역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경우, 사업화 자금 일부금액 또는 전액 환수 등 적절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OT 및 특강, 컨설팅에 불참하는 경우, 사업화 자금 집행계획서 및 집행결과보고서 미제출한 경우 등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참여자는 해당 사업기간 중 동영상, 사진 촬영 등 사업 홍보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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