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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2018년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중위소득의 약 47% 이하의 수준인 분들에게 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이 확대된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게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을 정리했으니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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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 수급대상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련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7%이하 가구가 신청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것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는 아래 링크를 보고 확인해보세요.

 

 

2. 주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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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주거급여를 수급받고자 하는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새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본인소유
통장사본 및 신분증 본인소유

 

 

3.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주거급여를 신청한 뒤 해당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후 주거급여 자격조건에 알맞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과 주택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적으로 보장이 결정된다면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 통지를 하게되고 최종적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4.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은 자가가 아닌 타인 명의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가 지원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와 설명을 참조하세요.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합니다.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3.0 25.5 20.3 16.4
2인가구 37.0 28.5 22.6 18.5
3인가구 44.1 34.1 27.0 22.0
4인가구 51.0 39.4 31.3 25.6
5인가구 52.8 40.7 32.3 26.4
6인가구 62.6 48.2 38.2 31.3

* 단위 : 만원/월 (2023년도 적용기준)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를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은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되며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임대인 명이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개시일은 임차급여 신청일 부터 시작하며 지급일자는 매월 20일입니다.

 

 

5.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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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살고계신 낡은 집을 보수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기준에 충족하는 주택 소유주에게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은 읍/면/동에서 신청이 접수되면 LH에서 물리적 상태조사를 실시하며 국토부와 시/군/구에서 당해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의 주택에 LH주관하에 공사가 시행됩니다. 공사를 마친후 입주자 만족도 조사 및 성과 분석을 실시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예를 들면 대보수(1,241만원) 대상이며 중위소득 35%초과∼47%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992.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중위소득
35%이하
중위소득
47%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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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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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은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며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청년가구 지원금은 매월 20일 청년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합니다.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3.0 25.5 20.3 16.4
2인가구 37.0 28.5 22.6 18.5
3인가구 44.1 34.1 27.0 22.0
4인가구 51.0 39.4 31.3 25.6
5인가구 52.8 40.7 32.3 26.4
6인가구 62.6 48.2 38.2 31.3

* 단위 : 만원/월 (2023년도 적용기준)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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