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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 우리는 종종 응급상황을 마주치게 됩니다. 지인이 응급상황에 처했다면 발 벗고 도와주겠지만 우연히 마주친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응급처치 후 휘말릴 여러 문제에 선뜻 나서기 어려워지는데요.(Ex. 소송 등) 오늘은 응급처치자가 어떻게 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써 응급처치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법입니다.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위급상황에서의 행위, 선의의 행위, 보상없는 행위, 부상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합리적인 응급처치를 하였을 때)에 법적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
법적으로 인정된 치료 기준에서 벗어난 응급처치를 하였을 경우에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응급처치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해야 할 처치 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음.
2) 기준이하의 응급처치.
3) 환자에게 추가적인 손상이나 손해를 끼침.
4) 자신의 응급처치 능력을 넘어선 응급처치.
응급처치에 대한 이행의무
1) 직업상 의무 (직장 내 응급처치 요원) - 직장 내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요원으로 지정된 경우 응급현장에서 호출을 받았다면 응급처치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여받습니다.
2) 책임이 미리 주어진 경우 - 사회적 통념상 다른 사람들과의 미리 정해진 관계를 통해 응급처치에 대한 이행이무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 어린아이의 부모, 승객을 태운 버스의 운전기사)
직무 불이행
응급처치에서 직무불이행이란 응급처치자가 같거나 비슷한 훈련을 받은 사람의 수준에 맞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 직무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직무불이행은 태만행위와 부당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태만행위 - 환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응급처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처치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
2) 부당행위 - 응급처치 훈련을 받은 이성적으로 분별 있는 자가 상황에 맞지 않은 처치를 한 경우.
Ex. 뱀에게 물린 응급환자
뱀의 독을 빼내기 위해 피부를 칼로 절개한 경우 - 부당행위
뱀에 물린 상처를 드레싱하지 않은 경우 - 태만행위
동의
응급처치 전 응급처치자는 환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허락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고소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승낙을 받지 않은 응급처치는 불법입니다.(묵시적 동의의 경우는 제외) 환자가 동의 의사를 표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명시적 동의 - 명시적 동의는 의식이 있고 정신이 온전한 법적인 언령에 있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자는 명시적 동의를 얻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응급처치 훈련을 받았음을 밝혀야 하고 어떤 처치를 제공할 것인지 안내하여야 합니다. 환자는 동의 의사를 고개를 끄덕이거나 직접 말을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동의 - 위급한 상황의 무의식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응급처치자의 행위를 무의식 환자 자신이 동의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호자가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법적인 보호자가 없을 경우 즉시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가정하며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응급처치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응급처치 거부
의식이 명료한 환자가 종교적 배경, 고통의 회피, 의사의 진료를 원하는 등의 이유로 도움을 거절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식이 명료하고 정신적으로 온전한 환자는 응급처치를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에게 현재 의학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왜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처치를 제공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안내를 해야 합니다. 그 후에도 환자가 거절의사를 표한다면 응급처치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구급차량이 오기전까지 계속해서 설득해야하며 주변사람들이 환자를 설득하게 해야합니다. 주변에 경찰이 있다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환자가 거부의사를 표하여 응급처치를 중단하게 된다면 응급처치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증인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유기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거나 응급처치를 하다 그만두는 행위를 유기행위라고 합니다. 일단 응급처치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으면 전문인력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환자 곁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비밀유지
응급처치자는 응급처치를 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정보를 의학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학대, 강간, 총상과 같은 중범죄에 연관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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